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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수] Metaverse Alliance Daily Newslette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11월 29일(수)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간담회를 11월 22일(수)에 개최하고 지난해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을 주체별로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가부, 방통위, 개보위,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메타버스 영역별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및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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